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)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
- 일반 어르신 : 본인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, 상급침실 이용료 등)
-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: 본인부담금 8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, 상급침실이용료 등)
본인부담금 12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, 상급침실이용료 등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어르신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(무료)
2024년 1월 1일 기준(단위: 원)
수가 | 본인부담금 | 비급여항목 | 유형별 함계 금액 | |||||||||
등급 | 1일 | 일반 | 경감12 | 경감8 | 식재료비 | 상급침실 | 일반 | 경감12 | 경감8 | 일반/상급 | 경감/상급 | 경감/상급 |
20% | 12% | 8% | 15,000/1일 | 15,000/1일 | 20% | 12% | 8% | 20% | 12% | 8% | ||
1등급 | 84,240 | 505,440 | 303,270 | 202,180 | 450,000 | 450,000 | 955,440 | 753,270 | 652,180 | 1,405,440 | 1,203,270 | 1,102,180 |
2등급 | 78,150 | 468,900 | 281,340 | 187,560 | 918,900 | 731,340 | 637,560 | 1,368,900 | 1,181,340 | 1,087,560 | ||
3~5등급 | 73,800 | 442,800 | 265,680 | 177,120 | 892,800 | 715,680 | 627,120 | 1,342,800 | 1,165,680 | 1,077,120 |
※ 1개월 30일 적용이며 31일은 1일 금액이 추가됩니다.
※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2.3 : 1 기준 수가 적용 금액입니다.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이나
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시설등급판정을 받은 후에는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내방접수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.
(입주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, (구)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)
※ 입주신청서는 본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1 입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분에게만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입주
2입주확정 어르신 및 보호자의 구비서류 및 준비물 안내
※ 구비서류 및 준비물 – 건강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의사소견서, 골밀도, 처방전, 장기요양인정서, (구)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・ 선정 대상자 제외 : 입주 신청 시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할 때에는 향후 선정대상자에서 제외함
※ 본 센터는 안전한 입주환경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기 신청 순서에 따른 입주에 앞서 해당공실의 질환에 따른 입주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.